현재 개인으로 일본에서 법인회사를 차리기 위해일본에 와있습니다.법인 회사 설립 단계에서 한국에 있는 자본금을 일본 통장으로 보내야 하는데이 경우 해외직접투자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한국 개인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500만엔을 일본 통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신한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2.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신고서는 은행에서 받으시고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및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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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