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일하고 2월 1일부로 퇴사퇴직금 + 약 10일치 임금이 오늘까지 들어와야하는거죠??그리고 퇴직금을 기업은행 irp계좌를 만들라고해서 기업은행 irp를 만들었는데 퇴직금 조회가 안된다고 가입은 기업은행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경우 어디다가 물어봐야하나요??
1. 퇴직금 및 임금 지급 기한
퇴직금: 퇴직일(2월 1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최종 기한: 2월 15일
1월 31일까지 근무한 임금: 원칙적으로 다음 급여일에 지급되며,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오늘(2월 14일)까지 **퇴직금 + 1월 21일~31일까지의 임금(10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아직 입금이 안 됐다면 회사에 확인이 필요함.
2. 기업은행 IRP 계좌 문제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 은행과 입금 은행이 다를 가능성 있음
퇴직금이 회사가 설정한 금융사로 지급되므로 가입한 곳과 다른 은행에서 개설되었을 수 있음.
예: 기업은행에서 IRP 개설했지만, 회사가 A은행을 통해 퇴직금을 송금했다면 A은행에서 조회 가능.
해결 방법
① 회사(인사·회계팀)에 문의
퇴직금을 **어느 금융사(IRP 계좌로 송금된 은행)**에 보냈는지 확인.
송금 내역을 요청하면 입금된 은행을 알 수 있음.
② 기업은행에 문의
기업은행 IRP 계좌 개설 여부 및 입금 내역 확인.
만약 다른 은행에 개설되었다면, 해당 은행의 IRP 센터에 연락 필요.
③ 퇴직연금 운용사(금융사)에 직접 문의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사(IRP 계좌로)로 입금되었는지 확인 가능.
정리:
✔ 퇴직금 + 10일치 급여는 2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함
✔ IRP 계좌 문제는 먼저 회사에 어느 은행으로 보냈는지 확인 필요
✔ 해당 은행에 직접 연락해 입금 내역 확인하면 해결 가능
퇴직금이 기한 내 입금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에도 문의할 수 있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